지난달 22일 발생한 유성기업 노조원 폭력시위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지방경찰청은 3일 당시 시위현장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A씨 등 건설노조원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에 대한 영장은 지난달 26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기각됐으나, 경찰은 폭력행위 동영상 자료를 확보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여 지난달 30일 이들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폭력사태를 주도한 B(48)씨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이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원은 앞서 발부된 이모(39)씨 등 유성기업 노조 집행부 및 상급단체 간부 4명을 비롯해 모두 5명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자진출석한 노조원 26명을 조사하는 한편, 40여명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