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선의 현대화 지원 등 어업분야 선진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지원 및 어선현대화사업을 주요골자로 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법률은 감척지원금 및 실직어선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어선현대화사업, 어선의 장비ㆍ설비 개량 및 표준형 어선의 보급 등의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감척 대상어업인에 대해서는 어선ㆍ어구의 감정평가액과 평년수익액의 3년분 범위 내에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시설 및 장비가 노후화된 어선의 생산성 증대와 선원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어선 현대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어업종류의 통합이나 변경을 통해 어업자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도 경영개선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어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획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어선감척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어업실태조사를 근거로 해 감척목표량, 추진계획 등을 어업자단체 등에 고지하고 우선 어업자 신청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일부 어업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정부주도의 어선감척에 대해서는 어업자단체의 의견수렴 및 어업인 위주로 구성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으로 어업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극히 제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를 통과한 이번 법률은 대통령재가를 거쳐 공포 후 2012년 7월쯤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