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전국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준조세 부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준조세로 경영 부담이 크다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65.3%에 달했다.
준조세는 세금과 같은 성격을 띠는 부담금으로 광의의 준조세(부담금관리법에 의한 각종 부담금과 공과금, 사회보험료 등)와 협의의 준조세(기업 활동에 관계없는 성격의 부담금이나 강세성을 띠는 기부금과 성금 등)로 분류된다.
조사 대상 업체들의 평균 준조세 부담액은 종업원 50인 이하의 소기업이 9300만원, 50인 이상의 중기업은 3억9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들이 부담하는 각종 준조세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4대 보험(사회보장 부담금)으로 전체에서 82.6%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회계감사·세무조정 수수료 및 행정요금(9.1%) △회비·조합비·협회비(3.0%) △법적부담금(2.8%) △기부금(2.4%) 순이다.
실제로 사회보장 부담금을 가장 부담스러운 준조세로 여기는 업체들이 91.3%에 달하며 소기업의 경우 매출액과 조세 납부액 등을 감안할 경우 준조세 부담 수준이 높다. 매출액 대비 준조세 부담 비율은 소기업이 1.55%, 중기업은 0.93%였고 2005년 대비 중기업은 0.19% 포인트 떨어진 반면 소기업은 오히려 0.39% 포인트 증가했다.
이렇게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준조세가 심지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광의의 준조세는 2003년 17조560억원에서 2009년 32조2644억원으로 15조2084억원 늘었다. 6년 만에 거의 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절대 다수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임투세공제제도)에 대해서는 정부 · 여당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과 관련,서 중소기업의 투자위축, 경영악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982년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신규 설비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하는 제도로 2001년 이후 지속 운영돼 왔으며 올해부터는 지방투자에 한해 7%의 세액이 공제된다.
정부가 임투세공제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공제액의 85% 이상 혜택을 누려온 대기업이 주로 투자하는 자동화 설비의 경우 고용 창출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들은 임투세공제제도가 폐지될 경우 대기업보다 '체감 피해'가 더 크다고 느끼고 있다. 임투세액 공제는 중소기업 세액공제 금액의 70%에 달하며 실제로 혜택을 받는 기업의 90%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임투세액공제로 조세감면을 받은 8399개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은 7558개로 89.9%를 차지했다.
지난 23일에는 전국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상반기 정례 회의에서 “정부는 법인·소득세율을 내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연장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는 임투세액공제 대신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로 바꾸겠다고 지난해 8월 발표해 불만을 사고 있다. 이는 결국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정규직 고용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로 인건비 부담이 배로 커진 중소기업은 투자에도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