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5일 SK텔레콤이 경쟁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사유로 제출한 금지행위 신고서를 반려되면서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제출한 신고서가 통신시장의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면 접수를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의 신고서를 접수할 경우 경쟁사들 역시 신고서를 연이어 제출해 통신사업자간 비방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르면 다음달 초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과다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보조금 시장 현황을 6개월 가량 조사한 결과다.
이창회 시장조사과장은 "특정 사업자가 신고서를 제출 해 이를 접수하면 방통위의 정책 기조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방통위의 기본 기조는 시장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며, 신고서의 유무는 사실상 중요한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마케팅 실무진(상무급)이 모인 가운데 보조금 마케팅 과열경쟁을 자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방통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이통사들의 주장들의 주장의 진실이 명확하게 가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사 결과 정부가 규정한 보조금 지급 한도인 27만원을 위반한 통신사는 과징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방통위는 통신사들이 아이폰4, 옵티머스블랙, 갤럭시S2 등 전략 스마트폰들을 단말기 보조금 지급 한도를 초과해서 팔고 있는 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한편 방통위 출범 이후 통신사들의 과다 마케팅 행위에 방통위가 직접 제재에 나선 사례는 지금까지 총 3건이다. 지난 2009년 9월 과다 경품 지급을 사유로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이 각각 6억원, 5억원의 제재금을 부여받았다.
지난해 9월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보조금을 차별 지급했다는 이유로 각각 129억원, 48억원, 26억원의 과징금을 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 KT(31억원), SK브로드밴드(31억원), LG유플러스(15억원)가 과다 경품 지급으로 제재금 통보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