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회사가 대주주 및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회사가 대주주 및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용을 공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해 보험계약자 보호를 소홀히 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검사 및 자산운용검사 등을 통해 부당지원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했다.
그 결과 일부 보험사가 계열사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거나 경쟁입찰 대상 부동산 등을 수의로 매각 또는 구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 보험사는 계열사로부터 1구좌당 22억원씩 총220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분양 전 선매입하는 등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했고 또 다른 보험사는 계열사로부터 다른 회사보다 구좌당 4억원 비싼 26억원씩 총312억원의 골프회원권을 사들였다.
무상 또는 낮은 가격으로 사무실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대주주나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측은 "해당 보험사에 대해 관계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엄중조치 할 방침"이라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대주주 및 계열사를 부당지원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