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돼 극빈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관련법에 따라 압류할 수 없게 돼 있으나, 그동안은 통장에 남아 있는 다른 돈과 뒤섞여 사실상 압류가 가능했다.
그러나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발급되는 압류방지 통장은 채권자의 압류 요구가 있더라도 압류가 사전에 차단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만 제시하면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통장 개설 후 읍·면·동 사무소에 급여 통장 계좌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압류방지 통장 사업에는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농협,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협동조합, HMC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총 24개 금융기관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