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7일 기업이 현금대신 납세한 주식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자금을 끌어모아 다단계 금융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투자자문업체 L사 상임고문 박모(58)씨를 구속하고 대표이사 최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3월부터 최근까지 "국세물납주식에 투자해 3개월 만에 수익률 19%를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아 투자금 305억원을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사가 투자자들에게 3개월만에 수익률 19%를 실제로 지급해 입소문을 타자 박씨 등이 2년간 투자자 750명으로부터 모은 돈은 14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했지만 투자금은 소개비 명목으로 신규 투자자를 끌어오면 투자금의 12%를 지급하는데 쓰였다.
한편 경찰은 고수익을 빙자해 유사한 방식으로 금융사기 행각을 벌이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