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가 교비 회계에서 등록금 회계와 기금회계를 분리해 각각의 수입·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이 2009년 입안돼 2010년 3월1일 발효됐다.
사립대의 주요 재원인 적립금과 등록금 회계 내역이 별도로 공개되지 않아 적립금이 등록금 회계로 얼마나 흘러들어가는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여론이 반영 돼 만들어진 제도다.
전국 사립대가 교비회계에서 등록금 회계와 기금회계를 분리해 수입·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한 2010회계연도 결산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밝혔다.
이로인해 각 대학이 적립금을 장학기금 등 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에 얼마나 사용하는지 비교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8월 중순 대학들의 결산이 마무리되는대로 대학별 홈페이지에 공개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