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공식홈피
KBS는 이날 사이버 홍보실에 올린 글을 통해 '뮤직뱅크' 제작진은 앨범 발매 여부를 출연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BS는 "법원 판결(JYJ와 전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 계약 관련 판결)이 있었던 지난 2월 17일 이후 앨범 발매가 없었던 JYJ는 뮤직뱅크 출연 대상이 아니며, JYJ가 발매한 OST는 출연자에 적용하는 집계대상도 아님을 밝힌다"면서 "출연자 선정은 제작진의 고유 권한으로, 향후 앨범 발매 등 JYJ의 활동에 따라 출연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BS는 또 "시청자 게시판에 게시된 내용은 KBS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면서 지난 17일 예능국 명의로 올라온 글은 법원 판결 이전의 실무자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KBS 예능국은 17일 홈페이지 시청자 상담실에 "JYJ와 소속사의 법적 분쟁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일체의 방송 활동을 자제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고 이에 대해 JYJ의 매니지먼트사인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KBS에서 문제삼은 소송은 지난해 법원에서 SM의 종속형 계약에 대해 JYJ에게 일방적이고 불리한 계약임을 인정해 이미 무효라고 선고한 것"이라며 KBS 측에 시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