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 운송 적자를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기본요금을 100~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무임승차 기준 연령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9일 "지하철의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경기도 및 인천시와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거나 국비로 무임승차 손실액을 보전받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경기도·인천시와 함께 지하철 운송적자 감소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100∼200원을 인상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2007년 4월 800원에서 900원으로 100원 오른 이후 4년째 동결된 상태다.
이 같은 방안은 올해 서울메트로(1∼4호선) 3482억원, 도시철도공사(5∼8호선) 2266억원 등 총 5748억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매년 발생하는 수천억 원의 운송 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2007년 이후 올해까지 5년간 양 공사의 누적 적자는 2조265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시는 재정 운용계획에 따라 지하철 요금을 2년마다 100원씩 인상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2009년과 2010년에는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연거푸 기본요금을 동결했다.
시는 아울러 무임승차가 지하철 운송적자의 주요인으로 보고 무임승차 연령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높이거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비용의 40∼50%를 정부로부터 보전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규모는 2227억원으로 전체 운송 수입의 17∼18%에 달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무임수송 손실은 2006년 1789억원, 2007년 262억원, 2008년 2218억원, 2009년 2219억원으로, 2010년까지 포함하면 5년간 총 1조515억원에 이른다.
현행 무인승차 대상은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