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상당수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줄었으며 저소득층의 감소폭이 더 큰 컸다.
18일 OECD가 발간한 ‘2010 임금 과세(Taxing Wages)’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34개국)의 평균 ‘조세격차’는 무자녀 독신자 기준으로 2000년 37.8%에서 2009년 36.4%로 1.4%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조세격차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9%포인트 증가해 주요 선진국과 대조를 이뤘다.
조세격차란 인건비 중 근로소득 관련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OECD는 전일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같은 기간 조세격차가 증가 폭이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일본(3.9%포인트)과 터키(3.0%포인트), 그리스(2.4%포인트), 멕시코(2.0%포인트) 등 4개국 뿐이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의 조세격차가 더 많이 늘어 소득세와 사회보험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녀 독신자의 경우 저소득층(평균소득의 50~80%)은 2009년의 조세격차가 2000년보다 2.7%포인트 늘었지만, 고소득층(평균소득의 180~250%)은 0.4%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자녀가 2명이 있는 경우 저소득층의 조세격차는 같은 기간 1.8%포인트 증가했지만 고소득층은 오히려 0.3%포인트 감소했다.
OECD 평균은 무자녀 독신자의 경우 저소득층의 조세격차 감소폭(-2.1%포인트)이 고소득층의 감소폭(-1.3%포인트)보다 컸으며 자녀가 2명 있는 경우도 저소득층(-3.9%포인트)이 고소득층(-1.6%포인트)보다 더 많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