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리
지난 달 18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유리는 지난 1차 부검에서도 외상과 내부 장기 손상의 흔적이 없고 약물을 복용한 증상도 드러나지 않아 사인에 대한 정확한 사인을 밝히지 못했다.
이후 진행된 부검에서 강남경찰서는 김유리의 혈액에서 아미트리프틸린과 클로르페니라민 등 신경안정제, 진통제, 항우울제, 최면진정제 등 성분의 약물이 검출됐지만 모두 치료농도 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17일 "국과수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약물이 검출되긴 했으나 이로인한 사망으로 단정하기 이르다"며 "약물로 인한 상호작용이나 개인차를 감안했을 때 이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를 사인으로 보긴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 측은 사망 당일 김유리가 10~15알의 수면제를 복용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약물반응 검사 결과 수면제가 사망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조직검사 결과 위에 음식물도 남아있어 거식증에 의한 사망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김유리가 2009년 10월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고 부모가 2008년과 올해 초 잇따라 세상을 떠난 점에 주목해 우울증과 약물치료로 체력이 급격히 약해져 자연사 했을 개연성에 무게를 싣고 사인 불명으로 결론, 내사를 종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