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한다.
지난 2일 정부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여·야·정 회담에서 FTA 비준안과 함께 피해대책 관련법안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날 일괄처리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날 본회의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다른 법안들의 추가 상정 없이 FTA 비준안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다.
본회의에 앞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EU FTA 발효 이후 10년 동안 농축산물 가격이 기준가 대비 85%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는 내용의 FTA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지식경제위원회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제한 범위를 기존의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법안 일몰 시한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일명 SSM 규제법)을 여야 간 합의로 처리했다.
한편 정동영, 천정배 최고의원 등을 비롯한 민주당 일부와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이 피해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한·EU FTA 처리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