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2011년 하도급거래 상습 법위반사업자 20개 업체를 선정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1년 간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20개 업체는 (주)경동나비엔 (주)금광건업 (주)기문건설 대우정보시스템(주) 대주건설(주) 대한건설(주) (주)보미종합건설 보아스건설(주) 빅토리창대산업개발(주) 삼성공조(주) 성원건설(주) (주)신성엔지니어링 (주)신일건업 (주)씨앤중공업 (주)아마넥스 (주)영조주택 (주)이테크건설 인탑스(주) 한국도시개발(주) 훼르자(주) 이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들의 법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주로 지연이자를 미지급(90%)하거나 어음할인료 미지급(70%) 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업체들은 대금미지급(70%), 서면미교부(35%), 대금지급보증불이행(35%),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25%),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미지급(20%) 등을 상습적으로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개조치로 상습 법위반사업자와 거래하고 있거나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사업자가 앞으로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1월25일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상습 법위반사업자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