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말 한마디에…" 금감원의 무리수

입력 2011-04-28 11:13 수정 2011-04-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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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잠재우기식’ 초법률적 강제환수 조치 비난 봇물

“자기 예금을 찾아갔는데 환수가 가능하겠느냐. 코너에 몰린 금감원이 내놓은 급조된 카드다.” - 금융권 관계자

금융감독원이 부산저축은행 등에서 발생한 부당 예금 인출과 관련해 전액 환수 입장을 내놨지만 금융권과 법조계는 고개를 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부당인출을 막지 못한 금융당국을 질타하자 금감원이 초법률적 강제환수 조치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질책과 여기에 직원 비리까지 터지면서 궁지에 몰린 금감원이 적절한 법률 검토 없이 ‘여론부터 잠재우자’식의 무성의한 대책을 내놓아 오히려 여론의 따끔한 비판에 직면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 채무자인 은행이 다른 예금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서도 일부 VIP 고객들에게만 예금을 내준 것은 다시 환수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법조계의 반응은 다르다. 당국이 부당 예금을 가져간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내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영규 교수는 “어떤 채권자가 먼저 채권을 행사해 다른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방해됐다고 해도 이를 문제삼을 수 없다는 게 판례이며 통설”이라며 “부산저축은행이 해당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고객 실명 확인이 없는 예금 인출의 경우에도 금융실명제법에 ‘차명 거래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만 부과될 뿐 예금 환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무리수를 던진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제대로 법률 검토도 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의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이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인한 국회 청문회를 연지 불과 일주일도 안 돼 VIP 고객 특혜 인출 의혹이 불거지면서 금감원은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금감원 직원 4명이 잇따라 검찰에 체포되는 등 직원 비리가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여야는 저축은행 영업점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해두고서도 부당 인출을 막지 못한 당국의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26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직원 비리와 부당 예금 인출에 대해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액 환수는 법률이나 금융 측면이 아닌 정치적 고려에서 나온 발상”이라며 “당국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대책을 내놓을 만큼 여론에 쫓기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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