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심야 인출 사건에 대한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영업정지되기 전 부당인출된 예금이 전액 환수키로 결정했다.
부당한 예금 인출로 인해 다른 예금자에게 권익을 침해했다는 논리다.
27일 금융감독원은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인출된 예금의 내역을 조사해 사전 부당인출이 확인되면 이를 모두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영업정지 전 임직원 또는 대주주 등의 연락을 받고 예금을 찾아갔거나 임직원이 임의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인출해 준 예금이 환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부당하게 인출된 예금에 대해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됐을 경우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부당하게 예금이 인출되면서 다른 5000만원 이상 예금자가 받을 수 있는 개산지급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를 환수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