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한미군에 공여됐던 낙후지역의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주한민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대규모 공익사업 등이 신속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인·허가 관련 행정기관의 협의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또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설립 조건을 완화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준을 충복하면 허가나 신고 없이도 위치정보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위치 정부의 3자 제공에 따른 통보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밖에 항공·철도 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활동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에 안전 권고를 할 수 있고, 사고 원인과 관련된 사람의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해 보복을 막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우리나라와 이라크 간의 경제ㆍ에너지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협정안과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함게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소득세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