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와 여야가 전날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기자실을 예고 없이 방문해 “법 시행시기는 여야정 3인 대표가 오는 28,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협의해 결정한 뒤 이를 법안에 반영키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금융부분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 100%에서 20%(비상장회사 40%)로 완화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 ‘2+2년’에서 ‘3+2년’으로 연장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뒤 1년 만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시기는 7월을 넘길 것으로 보여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자회사를 갖고 있는 SK 등은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은 법 시행이 늦어져 유예기간이 지나게 돼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와 관련, “이번에 통과되는 내용에 따라서 구체적인 제재수위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면서 “공정위 9인 전원회의에서 제재수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