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은행세 부과..0.02%~0.2%p

입력 2011-04-20 15:30 수정 2011-04-21 06: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8월부터 비예금 외화부채 등에 부과하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이 부과된다. 5년 초과 비예금 외화부채는 0.02%, 1년 이하 0.2% 등의 요율이 각각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거시건전성부담금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준조세다.

대상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을 비롯해,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수협 신용사업부문, 정책금융공사 등이다.

부과 대상은 비예금성외화부채 등으로, 외국환계정의 계정과목 중 부담금의 목적, 계정의 성격 등을 고려해 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과목을 제외한 것으로 규정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급결제성 계정, 경과성 계정, 정책자금 처리를 위한 계정 등에서 중요성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제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세 부과요율은 만기 1년 이하는 0.2%, 1년 초과~3년 이하 0.1%, 3년 초과~5년 이하는 0.05%, 5년 초과는 0.02%를 적용한다.

단, 정부는 지방은행이 국내 은행 등에 대해 보유한 비예금성외화부채 등에 대해서는 요율의 50%만 적용키로 했다.

잔액 산정은 부과요율을 구분한 만기별로 각각의 구간에 해당하는 비예금성외화부채 등의 부과기간 동안의 일별 잔액의 합을 부과기관 일수로 산정키로 했다.

납부고지는 사업연도 종료 이후 4개월 이내에 납부금액 및 기한을 명시해 은행에 고지키로 했으며, 은행은 사업연도 종료 이후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부담금을 일시에 내지 못하면 1년 이내 2회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다. 1개월 연체할 경우 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가산금으로 내야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외환거래 신고의무를 단순 위반한 때도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처벌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했다.

지급 또는 수령 방법 신고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는 기준은 기존의 5억원에서 25억원으로,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각각 올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082,000
    • -2.12%
    • 이더리움
    • 4,422,000
    • -1.76%
    • 비트코인 캐시
    • 596,500
    • -4.25%
    • 리플
    • 1,117
    • +14.8%
    • 솔라나
    • 304,300
    • +1.03%
    • 에이다
    • 796
    • -2.21%
    • 이오스
    • 774
    • +0.39%
    • 트론
    • 253
    • +1.2%
    • 스텔라루멘
    • 189
    • +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450
    • -0.5%
    • 체인링크
    • 18,730
    • -1.58%
    • 샌드박스
    • 395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