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시 중앙·지방 협력대응 시스템 마련

입력 2011-04-19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가비상사태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히 협력해 대응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방공무원의 비상근무요령 등이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운영돼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으나 개정안은 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및 발령(해제)절차, 근무요령 등 통일적인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개정안 제1호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자치단체 관할 지역에 적의 침투ㆍ도발시에 연가를 중지하고 직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도록 규정했다.

제2호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사회질서교란 우려 또는 자치단체 관할 지역에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이 있을시에는 연가중지와 직원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하도록 했다.

제3호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징후가 증가하거나 다른 자치단체 관할 지역에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이 있을시에는 연가를 억제하고 직원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도록 했다.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 이외 안보분야 위기상황에 신속 대응 또는 재해ㆍ재난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가억제와 자치단체장이 정해 비상근무를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비상근무의 발령권자와 관련 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도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필요시에 전국 또는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통보를 받아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해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두영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향후 국가위기 발생시 국가-지방간 한층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유죄...‘정당 쪼개기’로 434억 '먹튀' 가능?
  • 하루 시작부터 끝까지…변우석과 함께 보내는 하루! [솔드아웃]
  • 다 상술인건 알지만…"OO데이 그냥 넘어가긴 아쉬워" [데이터클립]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리스크 털어낸 리플…'美 증시ㆍ비트코인' 하락에도 나 홀로 상승
  • 예금자보호한도 23년 만에 1억으로 상향…금융권 파장은?
  • 프리미어12 한국 대표팀, 오늘 일본과 B조예선 3차전…중계 어디서?
  • 韓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국내 채권시장 최악의 시나리오, 환율 상향 고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584,000
    • -3.51%
    • 이더리움
    • 4,322,000
    • -5.61%
    • 비트코인 캐시
    • 593,000
    • -5.72%
    • 리플
    • 1,118
    • +12.59%
    • 솔라나
    • 297,300
    • -4.13%
    • 에이다
    • 837
    • +1.33%
    • 이오스
    • 788
    • -0.38%
    • 트론
    • 255
    • -0.78%
    • 스텔라루멘
    • 184
    • +3.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300
    • -2.33%
    • 체인링크
    • 18,670
    • -3.66%
    • 샌드박스
    • 391
    • -4.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