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히 협력해 대응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방공무원의 비상근무요령 등이 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운영돼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으나 개정안은 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및 발령(해제)절차, 근무요령 등 통일적인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개정안 제1호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자치단체 관할 지역에 적의 침투ㆍ도발시에 연가를 중지하고 직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도록 규정했다.
제2호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사회질서교란 우려 또는 자치단체 관할 지역에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이 있을시에는 연가중지와 직원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하도록 했다.
제3호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징후가 증가하거나 다른 자치단체 관할 지역에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이 있을시에는 연가를 억제하고 직원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도록 했다.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 이외 안보분야 위기상황에 신속 대응 또는 재해ㆍ재난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가억제와 자치단체장이 정해 비상근무를 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비상근무의 발령권자와 관련 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도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필요시에 전국 또는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통보를 받아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해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두영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을 통해 향후 국가위기 발생시 국가-지방간 한층 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