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서민금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칼을 들었다.
금융위는 17일 서민금융 기반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1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는 앞으로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90일 미만의 연체 경력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간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경미한 연체사실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해 서민들의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함이다.
금융위는 또 신용평가시 신용조회기록정보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의 개인워크아웃을 성실하게 이행한 서민에 대해선 신용평가시 가점이 주어진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전기요금 등의 공공요금을 꼬박꼬박 내는 경우에도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신용평가시스템이 개선될 예정이다.
현행 연 44%인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최고한도는 연 39%로 인하키로 했다.
고금리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대출중개 관행도 전면정비된다. 우선 다단계 대출중개행위가 금지된다.
대출중개업자나 모집인은 자신이 직접 모집한 고객과 대부업체간 대출중개만 가능해진다.
또 대부업체가 대출중개업자나 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율에 상한제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현재 7~10% 수준의 중개수수료율을 3~5% 수준으로 낮출 방침이다.
대부업체나 대출중개업자가 미등록 대출중개업자와 거래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또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보강키로 했다.
소득 대비 한도(DTI) 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는 햇살론의 경우 긴급성이 인정될 경우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50%에서 60%로 확대된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활의지가 확고한 희망자에 대해선 보증지원비율이 현행 85%에서 90%까지 확대된다.
금융위는 또 기존의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개선해 개인 워크아웃이 더욱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불량자는 신용회복 지원을 받으면 대부분 이자를 탕감받고 8년에 걸쳐 빚을 분할 상환한다. 앞으로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이달말 종료를 앞둔 30일 이상~90일 미만 단기연체자의 채무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개인 프리워크아웃제도는 2년 더 시행된다.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선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전환대출자격이 부여된다.
대출금리 최고한도 인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실시하고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은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년 중 입법 조치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