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대부업체들이 고객 신용도와 무관하게 법정 상한금리 수준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선두 대부업체를 제외하면 대출중개업자를 거친 중개대출과 직접 대출 금리가 대부분 동일해 금리 산정 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대부금융협회 신용대출 금리비교 시스템에 따르면 중개대출의 경우 금리를 공시한 20개 대부업체 중 16개사의 평균금리가 43%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부업법상 법정상한금리 44%가 사실상 시장금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대부업체가 평균 대출금리와 최고 대출금리가 거의 같은 수준이었다. 외부에는 ‘최저 35.0%~최고 44%’식으로 알리지만 실제로는 모든 고객에게 44% 금리만을 적용하고 있다.
러시앤캐시 브랜드로 알려진 에이앤피파이낸셜은 최고금리가 43.52%, 평균금리가 43.52%였다. 토종 대부업체 웰컴크레디라인도 최고금리와 평균금리가 43.92%로 똑같았다. 리드코프, 원캐싱은 평균금리가 법정 상한선인 44.0%였다.
직접 대출도 상황은 비슷했다.
통상 대부업체를 대출을 모집해주는 중개업체에게 대출금액의 7~10% 가량을 수수료로 지급한다. 직접 대출은 이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낮은 게 정상이다. 하지만 에이앤피파이낸셜, 산와머니, 웰컴크레디라인, 리드코프 등 업계 최선두 업체 몇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직접대출 평균금리도 44% 수준이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객마다 부실 위험도가 다른데 동일한 금리를 매긴다는 건 원가가 다른 상품을 같은 가격에 파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금리 자체의 높고 낮음을 떠나 금리 산정 체계는 합리적으로 고쳐야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