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 작성시 비과세·감면 혜택자도 양도세

입력 2011-04-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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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혜택 대상자라도 부동산 거래에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혜택이 취소된다. 국세청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다가 걸려도 비과세ㆍ감면 혜택자는 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허위계약서 작성이 적발되면 이러한 혜택은 취소된다.

비과세 혜택 대상자가 적발되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세액’과 ‘계약서상 거래액과 실제 거래액의 차액’ 중에서 적은 금액이 추징된다. 감면 혜택 대상자의 경우는 ‘감면이 적용된 경우의 감면세액’과 ‘계약서상 거래액과 실제 거래액의 차액’ 중에서 적은 금액이 추징된다.

예를 들어 실제 거래액 5억원을 4억원으로 허위작성하고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세액이 6000만원이라면, 추징금액은 1억원(5억원-4억원)과 6000만원 중 적은 금액인 60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에게는 취득세의 0.5~1.5배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서울·과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7개 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추가로 충족시켜야 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세가 감면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7월 1일 이후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비과세 혜택자가 작성 후 10년 내에 허위계약 사실이 적발되면 양도세를 추징당하게 된다”고 하며, “기획점검을 통해 허위계약 거래를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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