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 5일 "현재 국내에서 검출된 방사성 물질은 극히 미량이라 인체 유해성이나 일상생활의 제약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제2차 대국민 권고문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도 1차 권고를 통해 방사능 예방을 위한 요오드화칼륨 섭취를 권하지 않았던 의협은 이번 2차 권고에서도 국내에서 검출된 방사성 요오드에 대해 예방적 목적의 요오드화칼륨 섭취가 불필요하다고 재차 밝혔다.
특히 요오드 섭취량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임신부가 하루 섭취 제한량의 3배를 섭취시 태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앞으로도 방사능 피폭 의심시 오염 물체 제거 및 오염 추정 부위 세정 등 취해야 할 수칙들을 안내하고 방사성물질의 확산과 건강에 대한 영향력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