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법안을 4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국민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밥그릇부터 먼저 챙기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드러낸 셈이다.
정개특위(위원장 이경재 의원)는 이날 전체회의를 정치자금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198개 법안을 일괄 상정해 정치자금소위와 공직선거법 소위로 넘겼다.
소위로 회부된 정당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법인.단체의 정당기탁금 허용 △지구당 부활 △국가가 500억원 범위의 정치활동 추진비를 편성, 의원 등급별로 분할 △10만원 이하 후원금을 제3자를 통해 모금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여야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비판한 청와대를 향해 거세게 항의했다. 정개특위가 알아서 할 일이니 선관위나 청와대는 관여치 말라는 것이 요지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논의하기도 전에 선관위가 미리 공청회를 열어 여론조성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며 “각자 의견을 내는 것을 삼가고 정개특위에서 모든 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도 “선관위의 토론 과정에서 나온 안에 대해 청와대가 ‘정치권의 청부입법’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며 “국회를 청와대의 하부기관 정도로 생각하고 가이드라인을 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정치자금법 외에도 △6개월 이상 국내거주 재외국민에게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선거권 부여 △중선거구제 도입 △만 19세에서 18세로 선거권 연령 완화 등의 공직선거법 160건을 관련 소위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