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플러스 착한모니터 표시광고법 위반 검토 착수

입력 2011-03-28 11: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대형할인매장 홈플러스의 ‘착한 LED 모니터’ 판매에 대한 실태파악 및 표시광고법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홈플러스는 24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19만9000원에 ‘착한 LED모니터’를 팔면서 스피커 2개를 내장했다고 전단광고를 냈으나 정작 판매 시에는 내장이 아니며 스피커가 없다는 정정안내를 해 소비자들로부터 ‘거짓광고’라는 항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이번 사안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려면 실제 소비자들이 허위나 과장 광고에 속아서 물건을 구매야 하는데 속아서 구매한 사람을 아직까지 찾는 중”이며 “소비자들이 구매한 시점에 ‘광고와 달리 스피커가 없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공지해 법위반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측은 “판매 시작과 동시에 매장에 정정안내를 했기 때문에 법위반은 아니다”며 “광고전단지가 나간 후에 제조사인 대우 루컴즈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또 “인터넷으로 모니터를 50대 한정판매하는 과정에서도 전단지에 알린 내용과 다르게 스피커가 달려있지 않다고 공지를 했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미국에선 266억 당첨됐다는데"…우리나라 로또로 '인생역전'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단독 이창용, 금통위 앞두고 최상목과 오찬 회동…‘금리 빅딜’ 나오나
  • 상암 잔디는 괜찮나요?…아이유 콘서트 그 후 [해시태그]
  • 고려아연 “영풍이 폐기물 떠넘기려 해…거절하자 관계 틀어져”
  • 김영환 “우하향하면 인버스 투자하라”...개미 투자자 난입
  • '홍명보 선임 논란' 여야 질타 쏟아져…유인촌 "정상적 감독 선임 아냐"
  • 체험존·굿즈 등 즐길 거리 다양…"'골때녀' 팝업 통해 풋살 관심 늘었어요"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9.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488,000
    • -0.6%
    • 이더리움
    • 3,495,000
    • -2.24%
    • 비트코인 캐시
    • 456,500
    • +0.42%
    • 리플
    • 782
    • -0.76%
    • 솔라나
    • 195,000
    • +1.04%
    • 에이다
    • 498
    • +4.18%
    • 이오스
    • 692
    • -0.86%
    • 트론
    • 204
    • +0%
    • 스텔라루멘
    • 127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000
    • -0.31%
    • 체인링크
    • 15,340
    • -0.97%
    • 샌드박스
    • 371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