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은 27일 국가의 건강보험료 재정 지원 확대방안인 ‘사후정산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후정산제는 건강보험의 실제수입액과 예상수입액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 예산으로 사후 부족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20%는 국고 지원으로, 80%는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된다.
그러나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실제 국고지원은 16∼17%만 지원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과소 추계된 금액은 2조7257억원에 달한다.
신 의원은 사후정산제 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고, 기획재정부와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신 의원이 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2조2618억원, 2009년 2조2586억원, 2010년 9592억원, 올해 2월 현재 8천31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단기수지는 역시 2009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09년 32억원, 2010년 1조2994억원, 올해 2월 현재 144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