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투기지역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총부채상환비율(DTI)한도 확대 여부를 두고서 2번이나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8.29 대책’의 DTI 한시적 완화 조치를 원상복귀하되 서울과 경기, 인천에 적용하는 DTI 비율은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실수요자들의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존 DTI 가산항목(고정금리·분할상환)에 비거치식을 추가해 DTI 비율을 늘려주겠다는 것이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DTI 최고한도가 서울 65%(투기지역 55%), 인천·경기 75%’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발표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은 ‘강남3구는 DTI를 추가로 늘려주는 대상에서 제외하라’란 공문을 시중은행들에 발송했다.
강남3구도 DTI 한도 확대 대상이라고 22일 발표내용을 뒤집은 것.
금융위원회는 그러나 이날 밤 “강남3구도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가산비율이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된다”는 내용의 해명 자료를 다시 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공문은 잘못된 내용으로 애초 발표한 것처럼 강남3구 등 투기지역도 DTI 한도 확대 적용 대상”이라며 “의사소통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업계와 시장에선 금융당국의 엇박자로 시장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관계 기관 사이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금융당국이 2번이나 입장을 번복한 꼴이 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