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고 발생시 예금주 SMS 받는다

입력 2011-03-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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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호금융 예방대책 수립 추진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주요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호금융중앙회에서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고조합의 자체 내부통제 기능도 강화되며 내부 고발자 제도도 활성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금융기관 금융사고 예방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상호금융기관의 사고 관련자에 대해 엄중하게 제재했지만 금융사고가 근정되지 않고 있다”며 “금융사고 발생 억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사고(사고금액)는 2008년 59건(189억원), 2009년 59건(174억원), 2010년 52억원(202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이 추진하기로 한 예방대책은 △상호금융중앙회(4개)의 회원조합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은 조합 자체 내부통제 기능 강화 △임직원 준법의식 고취 등 금융하고 예방문화 조성 △내부고발자 제도 활성화 등이다.

먼저 중앙회는 예탁금 중도해지 등 주요 금융사고 유형거래 발생시 예금주(차주)에게 문자메시지를 자동발송(SMS)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사고조합의 감독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화하고 조합 감사의 내부통제 기능 제고를 위해 ‘조합 감시용 체크 리스트’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합 실무 책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기로 했으며 내부고발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각 조합에 홍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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