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8월 도입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를 당초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하되 주택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취득세를 추가로 인하한다.
정부는 22일 오후 6시30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금융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DTI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할 경우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 내달부터 DTI 규제를 원상회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 50% 이내, 경기·인천 60% 이내 등 DTI 규제를 적용해오다 지난해 8.29 부동산 대책 때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에 한해 은행 자율심사에 맡겨 DTI 규제를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특히 정부는 주택 거래 시 수반되는 취득세율을 추가로 인하하되 지방자치단체 재정 감소를 보충하기 위한 보완대책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4%인 취득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절반인 2%로 감면받고 있지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과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