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일본산 건조 농림산물과 가공식품까지 방사능 검사를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사고 직후 일본산 농림산물에 한해 방사선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일본 내 농산물과 수돗물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선이 검출된 사실이 밝혀지자 검사를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사선 검사대상은 일본에서 생산됐거나 일본을 거쳐 수입된 농림산물(신선, 건조, 냉장, 냉동 포함),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으로 늘었다.
검사항목은 세슘-134, 세슘-137, 요오드-131 등 3가지 방사성 물질이다.
지난해 국내로 수입된 일본산 식품은 가공식품 2만3145건(4037만1천636 kg), 건강기능식품 623건(41만3171 kg), 식품첨가물 1만2304건(1192만4581 kg), 농림산물 40건(13만7172 kg) 등이다.
앞서 식약청은 일본산 수입 신선식품에 대해 방사성 물질 세슘-134와 세슘-137의 노출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국내에 수입되는 전체 일본산 수입 농림산물로 멜론, 호박, 파, 고추냉이 등이다.
지난해 일본에서 국내로 수입된 농림산물은 멜론 1600㎏과 호박 10만7000㎏ 등 총 10만여㎏으로 집계됐다.
세슘의 농림산물 검출 기준은 1㎏당 370베크럴(Bq)이다.
세슘-134은 우라늄의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로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와 핵무기 실험을 통해 누출되며 원래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감기는 30년으로 한번 누출되면 자연에 오래 잔존한다.
세슘-137은 강력한 감마선으로 암세포를 죽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자궁암 등의 치료에 사용되기도 하지만, 정상세포가 이에 노출되면 반대로 암 등이 발현할 수도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방사성 물질 가운데 요오드는 반감기가 8일밖에 안되는 반면 세슘은 30년으로 높아 세슘에 한해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1986년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 이후부터 매년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벨기에 등 인근국가 43곳의 수입식품에 대해 방사성 물질 노출량을 조사해 왔으며 그동안 기준치를 넘는 부적합 사례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