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상장폐지 도미노’재발하나

입력 2011-03-17 10:15 수정 2011-03-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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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코스프·스톰이엔에프 등 감사의견 ‘거절’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올해 첫 감사의견 ‘거절’ 회사가 등장하면서 올해도 상장폐지 도미노 현상이 재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배합사료 제조업체인 세븐코스프는 지난 15일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통보를 받으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12월 법인 가운데 올해 첫 사례.

현행법상 감사의견 가운데 ‘부적정’이나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세븐스코프가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튿날인 16일에는 스톰이엔에프가 감사인이 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같은 날 엠엔에프씨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이상 변경’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잠식률 50%이상 내용을 공시함에 따라 거래소는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처럼 코스닥 시장에 상장폐지 가능성이 연쇄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선조선은 최근 3개 사업년도 연속으로 법인세비용 차감전 계속사업손실이 자기자본을 50% 초과해 지난 11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중앙디자인도 전액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난달 15일을 기해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외에도 넥서스투자, 유니텍전자, 금성테크 등은 횡령과 배임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 때문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본격적인 ‘감사보고서’ 제출 시즌이 다가오면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던 기업들이 상장폐지까지 이어질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주총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 개선된 모습을 보여야 하며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결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등 사실상 퇴출절차를 밟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관리종목 지정사유 해결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라는 철퇴를 비껴가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 시장에서 주주총회와 감사보고서 제출을 기점으로 더 많은 기업들이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등 부실기업의 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네오세미테크를 비롯해 모두 42개 부실기업이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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