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오는 16일 수출허가 면제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고쳐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략물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개발·제조·사용에 이용 가능한 물품·기술·소프트웨어이며, 지경부 등으로부터 허가받은 후 수출해야 한다.
개정고시는 자율준수체제를 잘 갖춰 ‘자율준수 무역거래자’(CP기업)로 지정된 기업이 핵무기를 비롯한 4대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으로 모두 가입한 국가들에 있는 현지법인 등에 수출할 경우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해당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29개국이다.
통신기기에 들어가는 암호화 품목을 이들 국가 등에 수출할 때에도 허가를 면제한다. 또 군용 등 일부 초민감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 수출과 관련, 종전 1000달러 이하로 설정한 면제대상 금액을 3000달러 이하로 확대했다. CP기업에 대한 수출허가 기한도 15일에서 10일로 줄였다.
이와 함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출 지원을 위해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서 스테인리스 강판을 제외하고, 납품업체의 전략물자 판정 결과를 한국전력 등 수출자에도 효력이 있도록 했다.
원자력 전용 품목에 대해서도 UAE 정부의 보증서만 받고, 최종사용자 서약서는 받지 않기로 했다. 현행 관련법은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등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액 5배 이내의 벌금과 3년 이내 무역제한 등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