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 환자의 입원급여 보장범위가 확대되는 등 보험 약관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11가지 보험 약관 개선안을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보상한도일 이후 계속되는 입원은 보상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보상제외기간에 퇴원하지 않는다면 일정 기간 후 다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상해입원급여 약관의 보장한도일은 사고일이 아니라 입원일부터 산정하도록 했다.
전에는 실손의료보험의 출산 관련 특약에 가입했어도 조산원에서 출산하면 보상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보상한다. 다만 조산원에서 산후조리까지 받을 경우 산후조리 비용은 제외된다.
또 주계약이 소멸해 보험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더라도 보장실익이 있는 다른 보장은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입자가 선택권을 가지며 이런 경우에 보험료를 모두 낸 특약은 유지할 수 있게 바뀐다.
3대 성인질환 같은 여러 질병을 보장하는 갱신형 질병보험은 가입자가 한 가지 질병에 걸리면 보험사가 해당 상품 전체에 대한 보험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자신이 걸린 질병만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선택권을 두도록 했다.
같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을 옮겨 입원했더라도 계속 입원한 것으로 보도록 했으며 보통 남자아이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는 태아보험에 가입했다가 여자아이를 낳으면 보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를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차성 암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 합리화 △변액보험의 펀드운용방식 합리화 △유니버설보험 부활청약요건 합리화 △연금전환특약 적용 시 보장개시 시기 명확화 등이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