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이승호 연구원은 11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R&D 중심 혁신형 제약회사 조세 감면에 따른 EPS 상향 전망을 내놨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령 의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위원회 심의 근거 혁신형 제약회사 인증제 도입(유효기간 3년 부여, 3년마다 재평가) △혁신형 제약회사 대상 법인새,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조세 감면 혜택 부여 △혁신형 제약회사 대상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혜택 부여로 요약된다.
혁신형 제약회사 인증 기준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R&D 특례 기준에 포함된 R&D 투자 비용,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용 비중 등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혁신형 제약회사 인증 대상 제약회사는 각종 조세 감면 및 부담금 면제 혜택으로 EPS 상향 효과를 나타낼 전망이다.
이승호 연구원은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부합하고 혁신형 제약회사 인증 가능성이 높은 동아제약, 녹십자, 셀트리온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