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건설은 9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56억4016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납부할 것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5.74%에 해당하는 액수다.
회사 측은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른 2006년부터 2009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 추징금이라고 설명하며 일정 세액 납부 후 징수유예를 신청하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불복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트라건설은 9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56억4016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납부할 것을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5.74%에 해당하는 액수다.
회사 측은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른 2006년부터 2009년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 추징금이라고 설명하며 일정 세액 납부 후 징수유예를 신청하고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불복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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