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전산장비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입력 2011-03-0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9일 금융회사들의 전산장비 이용과 관련한 내부통제 수단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업무 대부분이 전산장비를 이용해 이뤄지고 있고 그 형태의 다양성 및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전산장비에 보관된 고객정보 유출 문제, 이메일·메신저를 이용한 악성 루머에 따른 시장교란 사례 등도 빈번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전산장비 사용기록 보관, 열람 등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업무용 정보통신수단(전자우편, 메신저) 등을 지정해 사용기록 및 송·수신 정보가 포함된 로그기록 등을 보관 관리해야 한다.

또한 중요한 전산자료를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출되지 못하게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기억 매체에 대한 ‘쓰기 금지’시스템 등을 운용해야 한다.

아울러 대량의 메시지(스펨 메일 등)을 발송하지 못하는 등의 정보통신수단 이용 금지사항도 늘어난다.

금감원은 오는 4월1일부터 모범규준을 시행할 예정이며 금융회사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부분은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18,000
    • -0.58%
    • 이더리움
    • 3,451,000
    • +1.2%
    • 비트코인 캐시
    • 452,700
    • +0.18%
    • 리플
    • 793
    • +1.54%
    • 솔라나
    • 194,200
    • -1.37%
    • 에이다
    • 470
    • -1.05%
    • 이오스
    • 692
    • -0.14%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2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550
    • -0.69%
    • 체인링크
    • 15,010
    • -1.25%
    • 샌드박스
    • 373
    • +0.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