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권 CEO 전문성 등 검사기준 강화

입력 2011-03-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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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종합점검 실시시 적정여부 점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검사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회사 CEO가 전문성을 갖췄는지 등을 점검하기로 하고,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CEO의 적극적인 자격 요건을 마련해 운용토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CEO 리스크 검사기준을 확정해 금융회사들에게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번달부터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할 때 이번 CEO 리스크 검사기준에 따라 CEO의 자격요건이 적정한지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회사 CEO들은 금융관련 법규에 규정된 결격사유만 없으면 임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금감원의 방침은 좀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경영권 사유화를 억제하기 위해 지나친 연임을 억제하는 제한장치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스톡옵션제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각 금융회사의 성과보상체제가 금융권역별로 마련된 성과보상체제 모범규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스톡옵션에 대한 이사회 주요안건 의사록을 제출받는 등 상시 감시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각 금융회사가 체계적인 CEO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지와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감사 등이 CEO를 적절히 견제하는지도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은 3월부터 강화된 검사기준을 적용해 종합검사를 벌이는 한편, CEO 리스크 점검을 위한 부문검사도 올해부터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신한금융사태로 인해 금감원이 대폭적으로 CEO 리스크 관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CEO에 대한 검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내용은 신한금융사태에서 한번 불거진 내용들이 담겨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낙하산 CEO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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