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으로 나뉘어져 각각의 사업을 담당할 수 있게 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협중앙회의 사업을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으로 분리해 각 사업을 담당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국회가 여러 대안을 마련해 합의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농업인을 위한 농협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사업 부문별 경영에 전문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경제사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 각각의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농업 전문 금융기관으로 농협은행을 설립해 농업인의 경영안전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회의 공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도 설립한다.
그리고 경제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회가 보유 자본을 배분할 때 경제부분 필요자금을 우선 배분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했다. 법이 통과될 경우 확정된 자본금의 30% 이상을 경제사업 부분에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앙회의 사업 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자본금을 지원하기 위해 법안 공포 후 필요한 자본계획서를 마련해 2012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반영,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오는 10일경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른 새로운 농협 조직은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2일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