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불법사용 다이어트 식품업자 적발

입력 2011-03-0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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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심장마비 등 금지된 마황 첨가…10억 판매

▲식약청, 불법사용 다이어트 식품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 대황’을 넣어 다이어트 식품으로 속여 판매해온 판매업자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박모씨 등 4명은 액상추출차에 식욕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황 성분 농도를 달리해(1~2단계 : 적응기, 3~4단계 : 체중 감량기, 5단계 : 유지기) 불법 첨가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03부터 2011년 1월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총 3만5838kg(447,975포, 80ml/포) 시가 10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 했다.

제품 조사 결과 1포(80ml)기준, 마황 지표성분 에페드린(ephedrine)이 1단계 38.56mg→ 2단계 34.16mg→ 3단계 57.28mg→ 4단계 71.67mg가 검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품을 섭취한 소비자들이 두통, 메스꺼움, 손 떨림, 심장 박동증가, 어지러움증, 목마름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다”면서 “부정 식품 근절을 위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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