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에너지 절약 경보 격상에도 불구하고 과천청사에 차량 5부제 위반차량이 즐비하다’는 내용의 지난달 28일, 일부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행안부는 정부과천청사의 차량5부제 제외대상차량은 719대(경차 128대, 승합차 12대, 장애인차 35대, 유아동승차 323대, 임산부 26대, 하이브리드 5대, 유공자 2대, 원거리근무자 188대)로 언론에 보도된 청사 내 주차차량 전체가 차량5부제 위반차량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승용차 차량5부제(승용차선택요일제) 준수를 위해 입주부처 협조 회의 및 안내방송 실시 등 조치했고, 차량5부제 강화를 위해 오는 2일부터 청사출입문 지역에서 청사관리소 직원 및 경비대 합동으로 위반차량 출입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