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이 지난 18일 개회된 제 297회 임시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말 관련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법사위를 통과한지 2달여만이다. 이번 육성법 통과는 말산업이 법적, 체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에 따라 국내 말산업은 향후 FTA 시대 농촌의 새로운 신 소득사업으로 자리 잡아 국가경제 발전 및 국민여가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말산업이란 ‘말(馬)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 말은 다른 가축과는 달리 레저, 관광, 스포츠 등과 연계해 다양한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생산, 육성, 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농촌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실제로 세계 최대의 말 산업국가인 미국의 경우 말 두수가 920만두, 말 관련 고용인구가 143만명, 경제 기여 효과도 126조원에 달하고 있다.
승마 강국인 독일에는 승마인구 170만명, 승마장 7,600개로 말이 국민들의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프랑스나 영국에서도 말 관련 일자리만 7만개에 달하는 등, 이미 선진국에서 말산업은 녹색 산업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반면에 국내의 말 사육농가는 전체 축산농가의 2%에 불과한 실정이다. 승마장과 승마인구도 각각 290여개, 2만5천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게다다 다른 축종과는 달리 생축(生畜)을 활용한다는 특성 때문에 축산법 등 기존 법률에서는 체계적, 제도적인 지원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고기나 젖, 알, 가죽 등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한 가격안정과 수급조절, 유통개선이 주요 목적인 축산법으로는 말을 이용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말산업 육성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 말산업은 체계적 지원과 육성이 가능하게 됐다.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말산업에 대한 통계·실태조사, 말 등록기관 지정, 말산업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특히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을 지정해 말산업의 연구와 말 이용 등에 관한 기능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말조련사·장제사·재활승마지도사 자격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인력 양성을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소규모 농가의 말산업 참여가 용이하도록 농어촌형 승마시설 운영근거를 두었으며 말사업의 유기적 결합과 성장여건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말산업 특구 지정도 할 수 있다.
말산업 육성법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이뤄진다면 2015년에는 말 두수가 현재 2만8천두에서 5만두로 크게 늘어난다.
말산업의 국민경제 기여효과도 5조2,300억원에서 7조3,7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말산업 관련분야에서 7천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선진국에서 GDP가 2만불에서 3만달러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승마를 선두로 한 말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 역시 말산업이 국민경제 성장의 핵심적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말산업 전문가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