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포인트로 정부 온라인 민원 비용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5월부터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카드 포인트로도 비용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민·농협·비씨·삼성·신한·제주은행·한국씨티은행·한국외환은행 등 8개 카드사와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5월부터 토지대장 등본·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등 정부민원포털 '민원24'로 신청하는 770종의 민원수수료 및 정보공개청구시 복사비 등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와 우편요금 카드 포인트로 결제가 5월부터 가능해진다.
이용자는 기존 결제 화면에서 잔여 포인트를 확인하고 포인트 사용 여부를 직접 선택하면 1포인트당 1원으로 현금과 같이 결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