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시행되는 법관 이원화에 따라 비슷한 경력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대등재판부'가 신설된다. 또 그간 형사재판부에서 처리하던 재정신청 사건을 행정부에서 다루게 된다.
서울고법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무분담안을 마련해 이달내 단행될 법관 정기인사 이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고법 재판부는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이뤄졌지만 대등재판부는 고법과 지방법원의 판사를 따로 선발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선발되는 `고법판사'로만 구성된다.
당장은 고법부장 1명과 고법판사 2명으로 대등재판부가 구성되지만, 궁극적으로는 고법부장 승진제를 없애 고법판사만으로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법원은 사법연수원 23∼25기를 대상으로 고법판사 지원서를 받았으며 곧 선발 작업을 마무리해 서울고법에 8개 안팎, 일부 지방 고법에 1∼2개의 대등재판부를 설치할 예정이다.
경력이 비슷한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대등재판부가 생기면 재판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재판부는 부장과 배석판사가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있었다.
고법은 또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인 등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을 형사재판부 대신 행정부가 담당하도록 했다.
그간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부가 형사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다는 점 때문에 상급심이 1심에 관여하는 간접 효과가 있다는 논란이 있었고 형사부 입장에서는 본안 심리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법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행정 1~11부가 형사 21~31부를 겸임하며 형사 사건 중 재정신청을 따로 다루게 했다.
또 사건 비중이 크고 복잡한 세금분쟁을 다루는 조세 전문재판부 5곳을 신설했으며 민사에서는 노동·가사·상사 전문 재판부를 1개씩, 건설 전문재판부를 2개 추가 지정했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사건은 2심을 지방법원 항소부가 처리하도록 규정이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