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16일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담배소송이 비로소 걸음마를 뗀 데 비해 외국에서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배상판결을 받아낸 사례가 꽤 있다.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은 1950년대 미국에서 처음 제기된 데 이어 유럽과 일본 등에서 유사 소송이 이어졌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나왔지만 일본,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흡연자 본인의 잘못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바러라 이자렐리라는 미국의 흡연 여성은 암에 걸려 후두를 제거하고서 담배회사 R.J.레이놀즈 토바코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작년 1천200만달러에 달하는 배상 결정을 받았다.
배심원단은 ‘살렘 담배의 위험성이 상식을 벗어났고 회사가 소비자 안전을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직접 흡연을 하지 않았더라도 간접흡연의 피해를 지적해 배상 요구를 관철한 사례도 있다.
미국 뉴저지주의 한 카지노에서 25년가량 일한 빈세 레니치는 카지노에서 간접흡연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폐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450만달러를 받기로 하는 합의를 끌어냈다.
앞서 1997년 브라질의 한 법원은 심장마비로 숨진 남성 흡연자의 유족에게 담배회사가 8만1000달러를 배상하도록 판결하기도 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006년 2월 폐암 환자 6명이 일본담배회사(JT)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담배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흡연이 폐암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고 해롭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기호품으로 정착했고 본인의 노력으로 충분히 금연할 수 있기 때문에 담배 제조·판매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프랑스 최고법원도 2003년 하루 담배 2갑을 피우다 폐암에 걸려 숨진 리샤르 구르랭씨 유족이 담배 회사 알타디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며 독일에서도 ‘담배의 중독성은 알려졌지만 건강 악화가 흡연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