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액화석유가스(LPG) 판매 가격 담합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식회사 E1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E1은 SK가스, SK에너지와 짜고 LPG(프로판ㆍ부탄) 판매가격을 부풀려 LPG 1㎏ 당 연 평균 마진을 종전 11.09원에서 33.21원으로 3배나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 조사에서 담합 사실이 드러난 E1 등 3개사는 가격 담합을 통해 연 평균 당기 순이익이 E1은 종전 127억원에서 555억원, SK가스는 종전 121억원에서 583억원으로 각각 뛰어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E1은 LPG 수입 비용과 국내 공급비용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2008년에만 무려 259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한편 SK가스는 공정위 조사에 협조해 검찰에 고발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면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