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계 개편을 추진 중인 정부가 공기업의 원가보상률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민간 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재정통계 개편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공공기관 원가보상률 50% 규정‘과 관련, 이달 말 발표할 재정통계 개편안에 공공기관의 원가보상률 검토 위원회 구성 계획도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의 재정통계 개편안에는 원가보상률이 50% 미만인 공공기관은 일반정부에 포함해 공공기관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토록 하고 있다.
민간위원회 구성은 공공기관의 원가보상률이 50%를 넘으면 일반정부에 포함하지 않고, 50% 미만이면 포함하는 이른바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방식이 재정건정성 관리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위원회는 학계와 회계 전문가 등 민간 인사 위주로 구성된다. 평가 시점 이전 3년 동안의 공공기관 원가보상률을 검토하며, 해당 공공기관이 일반정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3년간 원가보상률 검토시 원가보상률이 매년 50%를 넘기는 것이 아니어서 일반정부 포함 여부 판단시 형평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점도 위원회 구성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민간 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으로 편입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관들을 재정통계에 어떻게 반영할지 등 민감한 사안들도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재정통계 개편안에 따라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발생주의 회계방식으로의 전환과 일반정부 범위 확대 등에 따라 국가채무 규모가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 문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