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재 정통계 개편안과 관련, "현행 법령체계상 LH(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13개 공기업의 부채는 국가채무로 편입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재정통계 개편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개편안은 국가채무 범위에서 공기업 부채를 제외했는데 정부가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국가채무를 산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원가보상률을 기준으로 21개 공기업을 시장형공기업으로 분류한 뒤 국가채무 편입대상에서 제외했다"며 "하지만 공공기관운영법은 '총수입액 대비 자체수입 비율'로 공공기관의 시장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입법조사처는 "현행법에 따르면 LH와 수공 등 13개 공기업은 시장형공기업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법령체계상 국가채무 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LH부채가 정부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유로 LH부채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재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며 "이는 결국 LH부채가 국가채무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정부발행 국채는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관리계획에 포함되나 개편안은 국민연금보유국채 등을 국가채무에서 제외했다"며 "개편안과 재정법상 국가채무범위가 다른 만큼 채무관리계획 수립시 보다 철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