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에 대한 금융기관의 구속성 행위, 이른바 꺾기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햇살론 취급 금융기관이 대출 실행일 전후 10일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상품을 고객에게 가입시킬 때 구속성 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
햇살론은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사가 취급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적용되는 구속성 행위 판단 기준이 전무해 일선 창구에서 꺾기가 발생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실제로 작년 10월 농협중앙회가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햇살론이 출시된 작년 7월26일 이후 3개월 간 267개 단위농협이 햇살론 일부를 예·적금으로 예치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은행의 경우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상품에 가입시켰을 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햇살론 꺾기 기준과 제재수위를 취급기관별 협회나 중앙회 내규에 반영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햇살론 등 정부 보증이 들어간 대출상품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이용하는 은행연합회의 조회시스템을 손질하기로 했다. 햇살론, 자산관리공사의 전환대출, 희망홀씨대출 등 정책금융적 성격이 강한 대출의 경우 조회시스템에 해당 상품의 이용 여부와 금액이 별도로 표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금융사들이 대출 상담시 이 시스템에 접속하면 고객의 총대출과 담보 유무만 알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대출상품을 이용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햇살론은 일주일 단위로 대출자 명단을 대조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하루 또는 수일 내에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경우 중복대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회시스템이 보완되면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