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퍼와 기수의 공통점은?
자유직업선수라는 것. 즉, 개인사업자다. '돈'이 걸린 대회에 출전해 상금을 타는 직업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마기수는 KRA 한국마사회에 소속된 선수로 알고 있다.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경마기수들은 소속이 따로 없는 100% 개인사업자다. 그 중에서도 소속조 기수와 프리기수로만 구분될 뿐. 기본적인 분류는 개인사업자로 모두 각자의 사업자등록증도 보유하고 있는 엄연한 사업자인 셈이다.
그럼 개인사업자인 경마기수들의 수입은 어떻게 구분될까? 크게 나눠보면 경마경기에 나서 성적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받는 ‘상금’과 평소 경주마를 훈련시키는 대가로 지급받는 ‘조교수당’으로 나뉜다.
그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주상금’은 소속조 기수와 프리기수 모두가 성적에 따라 받을 수 있지만 ‘조교수당’은 프리기수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경주상금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순위 상금은 경주의 결과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는데 기수들은 2011년도 기준, 해당 순위에 걸린 상금 중 5.78%를 받게 된다. 2010년도엔 6.11%였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위해 상금 7억 원인 대통령배(GI) 경주로 예를 들어본다. 이 경주에서 우승한 말에 걸린 상금은 전체상금의 54%인 3억 7,800만 원. 이 중 기수 몫인 5.78%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2,200만 원 정도가 된다.
단일경주에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번다니 놀라울 일이긴 하지만 대상경주가 아닌 일반경주의 경우엔 1등으로 골인한 기수에게 돌아가는 상금이 백만 원이 채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경마기수는 분명, 여타 프로스포츠에 비해 아쉽지 않을 정도의 수입을 자랑하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기수들이 가져간 상금은 총 67억 원. 기수 1인당 평균상금은 약 9,900만원 정도다.
지난해 최고 수입을 올린 조경호 기수(34세, 프리기수)는 순위상금으로만 3억 8백만 원을 기록했고 기승료 등 기타 상금까지 포함하면 약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수입을 올렸다.
사실 야구나 축구, 골프 같은 스포츠는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해도 프로 선수가 되기가 쉽지 않다. 프로 선수가 되더라도 냉정한 승부의 세계에서 도태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마 기수는 경마교육원에 입소해 2년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2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기수로 데뷔한다. 비교적 짧은 4년 만에 프로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다. 정식기수가 된 뒤에도 야구나 축구처럼 성적부진으로 인한 퇴출의 위험은 거의 없다. 성적이 부진하면 기승기회가 줄어들지만 현행 상금제도는 하위 기수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있어 우승 없이 순수 경주마 조교만 해도 월 300만원 가까운 수입이 보장된다.
강점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할 수 있다ㄴ느 것이다.
서울경마공원 최고령 기수인 김귀배 기수는 올해 49세다. 서울경마공원만 해도 40대 기수는 5명에 달할 정도로 선수생명이 길다.
물론 경마기수의 경우 달리는 경주마에 기승한다는 위험부담과 신체조건에의 제약(몸무게 49kg 미만, 키 168cm 미만)이 있긴 하지만 운동선수를 꿈꾸는 젊은이들의 로망이 되기엔 충분한 보상이 따르는 직업임에는 틀림없다.